CDRH 규정
미국 식품 의약청 산하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 센터(CDRH)는
1976년 8월 2일 레이저 제품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. 이
규정은 1976년 8월 1일 이후 제조된 레이저 제품에 적용되며, 미
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
경고! 레이저 제품의 설치 설명서 또는 본 설명서에 기재되지
않은 지시에 따라 제어 또는 조절한 경우 해로운 방사선의 노
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노트북 PC 사용 설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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